□ 개요
○ K2 전차 엔진 핵심연구개발사업은 05. 04~10. 12년까지 378억원을 투자하여 K2 전차에 탑재할 1,500마력 엔진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임.
□ 문제점
○ K2 전차에 탑재할 파워팩의 구성 성분중 변속기는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엔진은 시운전 중 콘로드와 메인베어링이 손상되어 시험평가를 중단한 채 현재 결함원인 분석과 보완설계 중에 있음.
○ 문제 발생으로 2010년 12월 개발완료가 2011년 10월로 순연되었음.
○ K2 전차의 체계개발은 해외엔진을 탑재하여 ‘전투용가’ 판정을 받고이미 완료되었음.
○ 2010년 12월까지 개발완료된 엔진을 장착하여 K2 전차에 탑재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엔진개발의 지연으로 10개월~15개월까지 기간지연 될 수 있음.
□ 기간 연장시 문제점
○ 엔진 개발이 10개월 지연시에는 전력화 시기가 2012년에 초도 전력화될 예정임
○ 15개월 지연시에는 최초 2011년 1월 전력화에서 2013년 전력화로 2년 순연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최소 소요물량을 해외로부터 도입하여 2012년까지 우선 전력화 하고 국내연구개발이 완성되면 2013년 물량부터 국산엔진을 장착하는 방안으로 추진중.
□ 문제발생 원인
○ 핵심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K2 전차 엔진은 국내개발업체의 순수설계로 개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설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 발생시 설계 및 기술변경(66.8%), 부품교환 등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최적화가 덜 된 상태로서 완성도가 부족한 상황임.
○ K2 전차의 엔진은 국내 자체 유니크한 설계라는 것과 문제발생시 금형 및 딜리버리 등을 규격 변경 하다 보니 기존의 해외 엔진관련 장비들과 비교하여(기술도움을 받아) 국내 엔진 연구개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 있음.
□ 전력화 지연 대비 방안
○ 1안 - 국내연구개발로서 국산화 엔진 개발 정책 고수시 전력화 2년지연됨.
○ 2안 - 우선 전력화 부분에 대한 물량은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국산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완성 이후 K2 전차에 장착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도 1년 지연됨.
□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비용 손실 예측
○ 현 개발중인 엔진이 완성되면 가격이 5.8억원인데, 해외도입 장착시 13억원이 됨.
○ 전력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 전력화 소요 대수인 45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45대의 해외제품을 도입할 경우 324억원(7.2억원*45대)이 필요함.
○ 그러나 계약서 상으로 볼 때, 해외도입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 324억원은 갑을(ADD&두산인프라코어)간 어느 누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음.
○ 전력화 대비방안 2안을 물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면 1안을 선택할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내 전력화 가능 시 2년의 지연이 불가피함.
□ 개발 완성 지연에 따른 현실적 가능한 법적 제재
○ ADD와의 계약 규정에 의하면 체계 개발비의 10%인 37.8억원(378억*1/10)만 제재수단 적용됨.
□ 개발 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
○ 전력화 시기 지연이 군 전력 증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해외로부터 한국군의 위상에 상당한 악영향 끼칠 것으로 예측됨.
□ 추가 제재 조치 필요 이유
○ 개발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것에 비해 법적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사실에 국회 국방위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있음.
○ 특히 전력화에 맞추기 위해서 2011년 분량에 대해 해외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년은 연장될 수밖에 없음. 이런 현실 속에서 계약서 내용만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업체 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추가 제재 조치 불필요성에 대한 이유도 일부 존재
> 2009년 11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장의 보고이후 시험평가 중단이 결정될 당시, 청장은 “핵심 연구개발 사업 자체가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하여 완성되는 험난한 과정임을 십분 참작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개발과정에서 기술변경이 66.8% 정도로 과도한 설계 변경이 이뤄진것은 제안서 평가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과 개발 주관기관인 ADD와 지원기관인 기품원, 소요군 등의 연구개발 협조 참여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그러므로 모든 실패의 결과를 업체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차후 방위산업체로부터 국방연구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걸림돌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가능한 추가 조치
○ 앞으로 핵심연구개발사업의 계약 이전 제안서 평가부터 완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계약서 작성에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전제로 이번 K2 전차 엔진 연구개발사업은 기간 지연 및 성능 미충족 결과로 인해 결국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었지만 그에 대한 제재수단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 법적 추가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ADD와 업체간 체결한 계약문서 외 방위사업청과 ADD간 민간위탁 절차 상 체결한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연구개발 기간이 연장된 이후 또다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경우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제재 부과.
>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로 결정된 경우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3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선금 회수
>지연된 일수만큼 지체상금 부과(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에 지체일수및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지체상금 부과)
※ 과제(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관리, 감시 등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따르는 절차
1.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과제관리 기관인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에 과제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를 관리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ADD는 방위사업청과 사업 주관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공고 및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접수,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관한 계약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함.
- 제안서 평가는 방위사업청 소관이므로 위탁기관과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술변경 66.8%라는 것은 채택된 제안서가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관리를 하는ADD 입장에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변경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제안서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적합한 것인지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책임 소재 구분 필요
- ADD와 방위사업청간에 과제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 필요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ADD와 청간에 과제관리 위탁 계약이 있다면 방위사업청은 계약에따라 ADD에 현 K2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과제관리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정부조직법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5조에 의하면 ADD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고‘사무편람’에 명시한대로 과제관리를 해야함.
- 방위사업청에서는 ADD가 ‘사무편람’에 명시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의 처리 및 절차대로 수행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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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국방연구개발 실패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2010. 8
10-12p/103p
https://www.nl.go.kr/NL/onlineFileIdDownload.do?fileId=FILE-00008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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